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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에 따른 공고문

2021.09.13

주식회사 에이텍은 2021. 10. 19. 임시주주총회(예정)를 통해 독립된 사업부분인 회사의

정보화추진실(IT아웃소싱 서비스 사업)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(“가칭” 주식회사 에이텍아이티)를 설립하고,

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가 100% 취득하는 물적분할을 하기로 결의하였고,

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,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

분할존손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

있습니다.

 

 

2021년 09월 13일

 

주식회사 에이텍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(삼평동, 에이텍빌딩)

대표이사 한 가 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