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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텍아이티 분할공고의 건

2021.10.21

 

분 할 공 고

 

1. 주식회사 에이텍에서는 20211019,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보화추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에이텍아이티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에이텍은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에이텍아이티는 주식회사 에이텍의 분할전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2.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, 동법 제526조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 

20211021

 

주식회사 에이텍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(삼평동,에이텍빌딩)

대표이사 한가진